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론이 좋지 않게 흐르고 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1년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12월 밤 11시 서울 중구의 도로에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는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251퍼센트였다고 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때에도 그리고 그 이전 정부 때에도 범법 행위를 한 장관 후보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은 교육부의 수장이라고 한다면 일선 교장들과 선생님들을 관리하는 자리인데 교장의 위치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는 것 자체가 결격 사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심지어 권성동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