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5월 3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민주당은 원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모두를 통과시킬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퇴임하기 이전에 즉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올라서기 이전에 이 두 법안의 서명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물론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은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원래 원칙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때에는 이뤄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것이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가 있었을 때에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