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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본회의 통과되는 진짜 이유

플레시스 2022. 4. 3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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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5월 3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한 민주당은 원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모두를 통과시킬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퇴임하기 이전에 즉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올라서기 이전에 이 두 법안의 서명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물론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은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원래 원칙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때에는 이뤄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한 것이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합의가 있었을 때에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에서 상당부분 뒤로 물러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찾는다면 무엇일까요. 지난번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합의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있는 자리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으로서는 합의를 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으며 정의당도 합의가 된 중재안이 있는데 그것을 무작정 반대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는 것 자체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치면 180석을 넘어서기 때문에 회기 쪼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만 비난할 이유는 아닌 것이 국민의힘에서 어느정도 공감대를 이루지 않았다면 중재안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의힘 측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대표로 해서 민주당과 합의안을 시도하였고 그 시도가 결국 성공했지만 그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대하였고 보수 진영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기에 결국 국민의힘 측에서 파토를 놨습니다. 그러나 그 파토를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의장과 정의당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즉 중재안이 없었다고 한다면 민주당 혼자서 국회의장의 도움 없이 그리고 정의당의 도움 없이 이번 달 안에 검찰청법 개정안과 다음달 초에 형사소송법 개장은을 통과시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합의를 한 것 자체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검찰청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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